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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
지원내용
  •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 원 미만 기종 구입비 지원
지원조건
  •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6,372대(36,000백만 원)
지원단가
    구 분 기본지원액(보조 50%) 추가지원액(보조 30%)
    농기계 가격 ~10백만원 이하 10백만원초과~30백만원 이하
    산정방법 농기계가격×50% (기본지원액×50%)+(추가지원액×30%)
  • 농기계목록집 기준으로,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보조율에 따라 지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