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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
지원내용
  • 로 주행 농기계(경운기, 트랙터)에 등화장치 부착 지원
    • 등화장치: 저속차량 표시등, 방향지시등
지원조건
  • 국비 40%ㅣ도비 18%ㅣ시·군비 42%(전액보조)
    *’25년(계획): 2,900대 350백만 원 / 저속차량표시등(2,600대),
    경운기방향지시등(300대)
지원단가
  • 저속차량표시등(100천 원 / 개), 경운기방향지시등(300천 원 / 세트)
신청기간
  • 1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