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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(개축)하여 채소·화훼류를 재배하고자하는 농업인· 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지원내용
  • ICT융복합 시설 및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(유리·경질판)·자동화비닐
    온실 신·개축 지원
기준단가
  • 철골유리온실 3,000백만 원 / ha,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 원 / ha
    ※ 설계조건,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
지원조건
  • 국비 20%ㅣ도비 9%ㅣ시·군비 21%ㅣ융자 30%ㅣ자부담 20%
    *’25년(계획): 1개소, 815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3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3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