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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확산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채소·화훼·특용작물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지원내용
  • 시설원예분야의 ICT융복합 시설·장비 및 정보시스템 보급 지원
기준단가
  • 복합환경관리 20백만 원 / 0.33ha, 단순환경관리 7백만 원 / 0.33ha ※ 실소요액 반영
지원조건
  • 국비 25% ㅣ도비 9%ㅣ시·군비 21% ㅣ융자 및 자부담 45% (컨설팅 보조 100%)
    *’25년(계획): 10ha, 535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3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3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