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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
내용
지원대상
  •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(5농가 이상) 및 중소 식품· 외식 업체
지원내용
  • 교육·컨설팅, 품질관리, 영농환경 개선, 시설 및 장비 임차, 신제품 개발, 판촉·홍보 등
지원기준(단가)
  • 생산지원(생산자단체) 50백만 원 이내 / 개소
    이용지원(식품기업) 25백만 원 이내(최대 50백만 원) / 개소 보조 80%ㅣ자부담
    *’25년(계획): 25개소 정도, 8.5억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50
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T.054-650-113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