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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
내용
지원대상
  • 전통식품·전통주 가공업체
신청자격
  • 도내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(50% 이상)로 사용하고 연평균 매출액 70억원 이하인 업체
지원내용
  • 브랜드 개발·홍보, 포장재 개발·제작 R&D 및 컨설팅(생산공정, 가공·마케팅 등)
지원금액(단가)
  • 70백만 원 이하 / 개소
    보조 70%ㅣ자부담 30%
    *’25년(계획): 16개소 5억 원
신청기간
  • 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50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