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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생산자단체, 중소식품기업
지원내용
  •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
지원기준(단가)
  • 7억 원 이내 / 개소(최대 15억 원 / 개소) 보조 60%ㅣ자부담 40%
    *’25년(계획): 1개소, 1.5억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9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