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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식품 가공산업 육성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식품 제조·가공업체,생산자단체 등
신청자격
  • 가공식품 주원료의 50% 이상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 100% 주원료로 이용하고, 그중 40% 이상 도내 생산물 이용하는 업체
지원내용
  • 농식품 제조·가공공장 신·증설 및 시설현대화 등
지원기준(단가)
  • 대규모: 40억 원 / 개소(보조 30%), 중규모: 20억 원 / 개소(보조 40%), 소규모: 5억 원 이하 / 개소(보조 50%)
    *’25년(계획): 7개소 129억 원
신청기간
  • 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50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