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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법인,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협
지원내용
  • 집하장, 선별장, 상품화시설, 운송장비 등
지원기준(단가)
  • 10억 원 / 조직
   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3개소 2,280백만 원 지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