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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생산자 단체(농협 제외)
지원내용
  • 집하·선별장, 저온저장고, 위생시설·장비, 선별기 등
지원기준(단가)
  • 3~5억 원 / 조직
   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2개소 807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