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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·군(청도·봉화 제외)
생산단계
  •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비 지원
대상품목
  • 부적합 발생비율이 높은 품목위주 검사
지원기준
  • 250천 원 / 건
    *’25년(계획): 20개 시·군 2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