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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협, 농업법인
지원내용
  • 농가 조직화, 상품성 강화, 브랜드 포장재, 전속출하조직 육성 등
지원기준
  • 마케팅 출하실적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보조 80%ㅣ자부담
    *’25년(계획): 20개 시·군 8,867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