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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
내용
지원대상
  •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협, 농업법인
지원내용
  • 차량임차, 수집 인건비, 보험료 등
지원조건
  •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순회수집이 가능한 유통조직
지원기준
  • 50백만 원 이내 / 조직
    보조 70%ㅣ자부담 30%
    *’25년(계획): 15개 시·군 1,35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