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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협, 농업법인
지원내용
  •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조건
  •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 조직
지원기준
  • 최대 14억 원 이내 / 개소
   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13개 시·군 3,532백만 원 지원
신청기간
  • 10~11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