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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생산 · 유통기반 구축(지방이양)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·군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등
지원내용
  • 생산·보관·유통시설 지원
지원기준(단가)
  • 10억 원 내외 / 개소
    보조 70%ㅣ자부담 30%
    *’25년(계획): 9개소 8,668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3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