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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인, 생산자단체 등
지원내용
  • 위생시설·장비, 세척시설, 전처리작업장, 내부안전시설 등
지원기준(단가)
  • 6억 원 / 개소
   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3개소 78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9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