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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유통시설 현대화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
지원내용
  • 전처리·선별·후처리 설비 등의 교체 설치
지원기준(단가)
  • 7억 원 / 개소
    보조 60%ㅣ자부담 40%
    *’25년(계획): 3개소 1,776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