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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(APC) 건립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)
지원내용
  • 집하·선별·포장장, 저온저장고, 냉장수송시설, 위생시설, 가공시설 등
지원조건
  •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톤~2만톤 내외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규모화된 마케팅 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
지원기준(단가)
  • 150억 원 내외
    보조 70%ㅣ자부담 30%
    *’25년(계획): 2개소 16,5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