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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산지유통센터(APC) 설치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
지원내용
  • 집하·선별·포장장, 저온저장고, 선별기, 컨베어, 파레트 등 복합시설
지원조건
  •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 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
지원기준(단가)
  • 신규: 25~80억 원, 보완: 5~80억 원
    보조 60%ㅣ자부담 40%
    *’25년(계획) 8개소 14,159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예비신청: 1~2월 중, 본 신청: 5~6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