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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농업인
지원내용
  • 4~12월(매주 토·일 운영), 장터운영에 필요한 부스제공 및 할인·홍보 행사 지원
사업신청
  • 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
운영규모
  • 60농가 정도 / 회
    *’25년(계획): 74회, 2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연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4
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T.054-650-112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