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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라이브커머스 활용 농특산물 판로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온라인 판매 가능한 농업인, 생산자단체, 농식품기업 등
지원내용
  • 라이브커머스 방송제작, 판촉 지원, 온라인 홍보
사업신청
  • 시·군 유통마케팅 부서, 도 농식품유통과, 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
    *’25년(계획): 60회, 8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35
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T.054-650-115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