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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가공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
내용
지원대상
  • 도내 수출농식품 가공업체
신청기준
  • • 가공업체분야 : 3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초과, 500만불 이하의 중소업체
    • 선도기업분야 : 최근 3년 이상 수출실적 보유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20~60만불 이상(신선농산물-20만불 이상, 가공농식품-40만불 이상, 수출업체-60만불 이상)
선정기준
  • 수출실적, 고용규모, 원료원산지, 업체환경, 도정기여도 등
지원내용
  •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, 해외시장 개척활동, 컨설팅 등
지원단가
  • 86~110백만 원 / 개소
    보조 60%ㅣ자부담 40%
    *‘25년(계획): 6개소, 556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