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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도내 수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농가·수출업체
지원품목
  • 58 품목(신선농산물 53, 가공류 5)
지원내용
  • 품목별 안전성제고 지원단가×수출물량
지원기간
  • ’24. 11. 1~’25. 10. 31까지 수출선적분(선박, 항공)
지원금액
  • 도비 30%ㅣ시·군비 70%
    *‘25년(계획): 58개 품목, 4,867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연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