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
-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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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도내 수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농가·수출업체
- 58 품목(신선농산물 53, 가공류 5)
- 품목별 안전성제고 지원단가×수출물량
- ’24. 11. 1~’25. 10. 31까지 수출선적분(선박, 항공)
- 도비 30%ㅣ시·군비 70%
*‘25년(계획): 58개 품목, 4,867백만 원
- 연중
문의처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1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