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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
내용
지원대상
  •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영농회, 농협 등 생산자단체로서 전년도 수출 실적이 1만불 이상인 단지
참여자격
  • • 채소: 시설 1.5ha 이상, 노지 5ha 이상
    • 과실: 시설 2.5ha 이상, 노지 15ha 이상
    • 화훼: 시설 1.0ha 이상, 노지 5ha 이상
    • 쌀: RPC 단위로 신청
지원내용
  • 생산환경 현대화, 고품질 생산 기자재, 컨설팅 등
지원금액(단가)
  • 도비 60%ㅣ자부담 40%
    *‘25년(계획): 13개소, 1,239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