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
-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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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영농회, 농협 등 생산자단체로서 전년도 수출 실적이 1만불 이상인 단지
- • 채소: 시설 1.5ha 이상, 노지 5ha 이상
• 과실: 시설 2.5ha 이상, 노지 15ha 이상
• 화훼: 시설 1.0ha 이상, 노지 5ha 이상
• 쌀: RPC 단위로 신청
- 생산환경 현대화, 고품질 생산 기자재, 컨설팅 등
- 도비 60%ㅣ자부담 40%
*‘25년(계획): 13개소, 1,239백만 원
- 7~8월 중
문의처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