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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단지
지원내용
  • •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(집하시설, 예냉시설, 선별기 등)
    • 생산 환경 현대화 및 기존시설 개·보수(보온커텐, 점적관수 등)
    • 포장재, 과실류 착색봉지대 구입, 선별비 등
    ※ 지원 제외: 농기계, 단순기계부품, 시설보수 인건비 등
    보조 60%ㅣ자부담 40%
    *‘25년(계획): 32개소, 5,0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4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