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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(안전품질관리)
내용
지원대상
  •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였거나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·군
지원내용
  • 농산물 안전, 품질관리 및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지원
지원금액
  • 개소당 100백만 원 이내
    도비 65%ㅣ시·군비 35%
    *‘25년(계획): 2개 시·군, 2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3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