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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식품바우처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·영유아·아동(초중고등학생) 포함 가구
지원내용
  • 전자바우처(카드방식)
지원금액
  • 40~187천 원(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)
    국비 50%ㅣ도비 15%ㅣ시·군비 35%
    *‘25년(계획): 22개 시·군, 4,338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연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3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