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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식생활교육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
교육기관
  • 식생활교육 전문기관
지원내용
  •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지원금액
  • 180백만 원(1개소) 국비 50%ㅣ도비 50%
신청기간
  • 3~4월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3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