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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계고 졸업생으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(졸업 후 5년 이내)
지원내용
  •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창업비용(최대 3개년 지원)
지원금액(단가)
  • 5백만 원 / 연
    도비 30%ㅣ시·군비 70%
    *‘25년(계획): 30명, 15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8월 중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3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