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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게시판
내용
지원대상
농업계고 졸업생으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(졸업 후 5년 이내)
지원내용
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창업비용(최대 3개년 지원)
지원금액(단가)
5백만 원 / 연
도비 30%ㅣ시·군비 70%
*‘25년(계획): 30명, 150백만 원
신청기간
8월 중
문의처
농식품유통과 T.054-880-3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