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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시·군역량강화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·군
지원내용
  • 지역개발 사전준비 관계자 교육, 시·군 내 권역간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, 역량강화사업비 지원 등
지원금액(단가)
  • 시·군당 3억 원 이내
    *’25년: 16시·군 5,204백만 원
    (국비 3,642, 도비 197, 시·군비 1,365)
신청기간
  • 4~5월 중
문의처

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9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