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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·군
지원내용
  •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집약·재편하여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
지원금액(단가)
  • 5년 간 총 40억 원 + α(지구당)
    *’25년: 105지구 65,279백만 원
    (국비 45,695, 도비 2,995, 시·군비 16,589)
신청기간
  • 4~5월 중
문의처

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9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