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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·군
지원내용
  • 교육·문화·복지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, 지역경관 개선 등
지원금액(단가)
  • 5년 간 총 150억 원 + α(지구당)
    *’25년: 30읍면 62,813백만 원
    (국비 43,969, 도비 4,036, 시·군비 14,808)
신청기간
  • 4~5월 중
문의처

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9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