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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촌공간정비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·군
지원내용
  •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별로 구분·집적화,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
지원금액(단가)
  • 5년 간 총 50~150억 원(지구당)
    *’25년: 17지구 33,774백만 원
    (국비 16,886, 도비 5,066, 시·군비 11,822)
신청기간
  • 1월
문의처

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9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