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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
내용
운영주체
  • 시장·군수
지원대상
  • 작물재배업 종사 농업인, 농업법인·조합
지원내용
  • 8개월(E-8)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
사업신청
  • 시·군 담당부서→관할 출입국기관→법무부
신청기간
  • 관할 시·군 문의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0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