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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산물 체험전시 지원(지방이양)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·군, 농업법인 등
지원내용
  • 농특산물 홍보, 전시, 체험, 판매시설 지원
지원금액
  • 개소당 10억원 내외(시·군 최대 20억 원) 보조 70%ㅣ자부담 30%
    *’25년(계획): 1개소 13억 원
신청기간
  • 전년도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