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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18세 이상~39세 이하 청년농업인(경영주)
지원내용
  •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임대료 지원
지원금액
  • 임대료의 50% 지원(보조금 기준 2백만 원 / 인 한도, 3년간 지원)보조 50%
    *’25년(계획): 300명 정도, 6억원
신청기간
  • 별도 알림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1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