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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
내용
지원대상
  • 18세 이상~39세 이하 농업인
지원내용
  • 농산물 생산, 유통, 가공, 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
지원금액
  • 개소당 2억 원 이내
   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14개소 27.7억 원
신청기간
  • 전년도 8~9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1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