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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만 18세 이상~39세 이하,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
지원금액
  • 3년간 월 90~110만 원 지급
    보조 100%
지원내용
  • 영농자금, 일반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 지원
사업신청
  • 농림사업정보시스템
신청기간
  • ’25. 12.18.~’25. 2. 5.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3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