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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
지원내용
  •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(다용도작업대, 충전식분무기, 충전운반차, 충전식 제초기, 부탄가스제초기, 다용도파종기 중 선택1)
지원금액(단가)
  • 농가당 50만 원 이내
   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500대 25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