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-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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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
-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(다용도작업대, 충전식분무기, 충전운반차, 충전식 제초기, 부탄가스제초기, 다용도파종기 중 선택1)
- 농가당 50만 원 이내
보조 50%ㅣ자부담 50%
*’25년(계획): 500대 250백만 원
- 1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