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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~70세 미만인 자
지원내용
  • 여성농업인의 건강·문화·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1인당 15만 원
    보조 80%ㅣ자부담 20%
    *’25년(계획): 29,166명 4,375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