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-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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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~70세 미만인 자
- 여성농업인의 건강·문화·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- 1인당 15만 원
보조 80%ㅣ자부담 20%
*’25년(계획): 29,166명 4,375백만 원
- 1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2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