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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영농에 종사 중인 자
지원내용
  • 하우스, 과원조성, 농기계구입 등 농업시설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
지원금액(단가)
  •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
    보조 80%ㅣ자부담 20%
    *’25년(계획): 30농가 3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