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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일정규모(10가구) 이상의 마을회, 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
지원내용
  • (시설비지원)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등 정비 지원
    (운영비지원)조리사 인건비, 부식비(도시락, 배달 반찬 등 포함) 등 운영비 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개소당 5백만 원
    보조 80%ㅣ자부담 20%
    *’25년(계획): 18개소 90백만 원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