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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, 농촌에 전입한 65세 이하인 자 중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또는 *재촌 비농업인
    *재촌 비농업인: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
지원내용
  •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(융자, 연 2%)
    농업창업 300백만 원ㅣ주택구입 75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상반기 3월 중ㅣ하반기 7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