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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타 시도에서 농업 외 타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,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자
지원내용
  • 대형 농기계 구입, 하우스 설치 등 영농 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(융자)
    *’25년(계획): 20억 원 50백만 원 / 농가당(연 1%)
신청기간
  • 2~3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