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 지원
- 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 지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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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타 시도에서 농업 외 타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,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자
- 대형 농기계 구입, 하우스 설치 등 영농 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(융자)
*’25년(계획): 20억 원 50백만 원 / 농가당(연 1%)
- 2~3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