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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귀농인 정착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타 시도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,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자
지원내용
  • 소형 농기계 구입, 하우스 설치 등 귀농 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*’25년(계획): 80농가 400백만 원 보조 80% | 자부담 20%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