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
-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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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사회적농업 실천조직
(농업법인, 사회적경제조직, 비영리민간단체 등)
- 사회적농업 활동비, 시설 개선비, 네트워크 구축비
- 농촌돌봄농장 : 연간 55백만 원(1년차: 예비단계 30백만 원) / 5년간 지원 보조 100%
지역서비스공동체 : 연간 69백만 원(1년차: 예비단계 50백만 원) / 5년간 지원 보조 100%
*’25년(계획): 11개소 6.2억 원
- 전년도 10~11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16
- 사회적농업 실천조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