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
-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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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은 마을
- 체험관련 안전 및 화재 보험료 지원
- 안전보험료(개소당 / 1백만 원 이내), 화재보험(개소당 / 1백만 원 이내) 국비 50%ㅣ시·군비 30%ㅣ자부담 20%
*’25년(계획): 120개소 83백만 원
- 3월 중 / 신청처 시·군농정부서 및 (사)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
문의처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