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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도내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, 농어업관련 기업체 등
지원내용
  • 시설·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
    *’25년 사업비: 650억 원
지원조건 및 융자한도액
    지원대상 구분 상환이자율(년) 상환조건 융자한도
    일반지원 시설자금1.0%3년 거치7년 균분상환 개인 개인 2억원
    법인 5억원
    운영자금1.0%2년 거치3년 균분상환 법인
    만 39세 이하 청년농 시설자금1.0%5년 거치15년 균분상환 개인 개인 2억원
    법인 5억원
    운영자금1.0%3년 거치5년 균분상환 법인
   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1.0%5년 거치15년 균분상환 개인 개인 2억원
    법인 5억원
    운영자금1.0%3년 거치5년 균분상환 법인
  • - 일반 관련업체(주식회사 등) 운영자금: 2억원 한도, 연 1.0%, 2년 일시 상환
    - 다자녀 농어가 상환이자율: 두자녀 0.7%, 세자녀 이상 0.5%
사업신청
  • 시·군
신청기간
  • 사업 전년도 9월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1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