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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마을(읍·면) 단위의 생산자 조직·농업회사법인·영농조합법인 등
    (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)
지원내용
  • 생산기반조성, 가공· 유통시설, 관광· 체험시설 등
지원금액(단가)
  • 개소당 500백만 원 이내
    도비 21%ㅣ시·군비 49%ㅣ자부담 30%
    *’25년(계획): 2개소 1,000백만 원 지원
신청기간
  • 1월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0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