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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어민수당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’23. 12. 31.까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(공동경영주 및 부부인 경우 어느 한명만 신청가능)
지원내용
  • 농어민수당 연 60만 원 (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, 상반기 1회 일괄지급)
    도비 40%ㅣ시·군비 60%
    *’25년(계획): 23만명 정도, 1,382억 원
신청기간
  • 매년 2월 ~ 3월 중순
신청방법
  • 온라인: 모이소 경상북도, 방문신청
    주소지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문의처
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.054-880-330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